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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기초연금 금액 수령액 알아보기 최저금액 최고금액
    영양소 2023. 2. 24. 15:42
    2023년 기초연금 최고금액 최대금액 수령액 알아보기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1개월 최대 단독가구 323,180원, 부부가구 517,080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
    2. 국민연금 한 달 수령액이 484,770원 이하인 사람(부양가족 연금액 제외)
    3. 국민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
    4.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

     

     

    단, 소득이 높은 수준이어서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란 무엇인가?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과 수령하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기초연금을 수령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역전을 없애기 위하여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 하위 40%의 A씨는 소득인정액이 37만원이고 소득 하위 40%가 아닌 B씨는 소득인정액이 39만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A씨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을 최대로 수급할 수 있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보다 적어서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지만, B씨는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로 25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소득역전 방지 감액제도가 없다면,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나서 A씨의 소득은 약 67만원으로 높아지지만, B씨는 64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에 원래 B씨보다 소득이 적었던 A씨가 소득이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소득역전 방지 감액제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2023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3천원입니다. 만약에 단독가구인 A씨의 소득인정액이 170만원이고 기초연금으로 3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감액됩니다.

     

    선정기준액 202만원 - 소득인정액 170만원 + 기초연금 30만원 = 2만원

     

    그리하여 A씨는 2만원이 감액된 28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얼마나 감소할까?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 생활비 갭을 감안해 부부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각 산정된 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노인 기초연금 부부 금액

     

    만약에 부부인 A씨와 B씨가 각각 기초연금을 30만원씩 수령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럴 경우 두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A씨(30만원 X 0.8) + B씨(30만원 X 0.8) = 48만원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되나?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폐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노인 기초연금 금액 지급금액 수급금액

     

    한편,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앞서 언급한 기초연금 최대금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or 국민연금 수령액을 고려해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中 기초연금적 성격을 갖고 있는 부분으로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했을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소득재분배급여 금액 구하는 공식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금액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비례상수 X 국민연금 월 수령액 X 국민연금 수령나이부터 기초연금 지급시기까지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 12

     

    A급여에 따른 기초연금액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연금액 - 2/3 X A급여) + 부가연금액

     

     

    한편,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기초연금액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수령액

     

    기준연금액의 250%는 807,950원입니다. 만약에 나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70만원이라면 기초연금으로 받게 될 수령액은 107,950원입니다.

     

     

    기초연금 최저금액 최소금액

     

    기초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월 최저금액은 32,318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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