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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강보험 병원비 본인부담 상한제 상한액 사후환급금 소득분위 초과금 조회 및 환급 지급시기영양소 2023. 6. 8. 11:49
2023년 건강보험 병원비 본인부담 상한제 상한액 사후환급금 소득분위 초과금 조회 및 환급 지급시기
혈기왕성하게 젊었을 때는 병원을 갈 일이 없지만, 30대 후반이 되고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서 안타깝게도 병원을 갈 일이 많아집니다.
필자 역시 20~30대에는 병원을 간 적이 거의 손에 꼽힐 정도로 몇 번 없지만, 30대 후반이 된 요즘에는 병원을 가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가는 듯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지출하는 비용 역시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매월 내는 건강보험 비용을 납부하는 것 이상으로 뽑아내는 것 같아서 좋아해야 하는 것인지 기분이 이상합니다.
그런데 병원비를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면 그 금액만큼 고맙게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럴 경우 해당 금액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무 많이 내는 것같은 나의 건강보험료 조정신청하기
2023년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이란, 너무 많이 발생하는 병원비로 발생하는 가구 생활비 부담을 감소기켜 주기 위해 1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전체 금액이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할 시,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상한제 적용 구분
상한제는 적용법에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사전급여
사전급여는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1년 동안 자신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전체 금액이 23년 기준 최고 상한액 780만원을 초과할 시, 그 초과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해서 지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보험 상한제 사후환급금이란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자신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전체 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해 부담할 시, 그 초과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병원비 본인부담 상한제 소득분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34만원 168만원 227만원 375만원 538만원 646만원 1,014만원 그 밖의 경우 87만원 108만원 162만원 303만원 414만원 497만원 780만원 연도 분위별 보험료 구간은 다음에서 확인 바랍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가입자이고,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100,000원이라면, 소득분위 5분위에 속하고 1년에 병원비로 162만원 초과 사용했다면, 그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와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으로 대비하여 초과금을 확인할 수 있고 따로 의료비 상한제 조회를 할 수 있는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제출하여 환급신청하기
본인부담 상한제 신청은 다음에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하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시기
지급신청을 하면 접수일 기준 7일 이내로 입력한 본인 계좌로 입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정산하여 환급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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