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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피보험자 자격상실 조건 요건영양소 2023. 6. 17. 08:43
건강보험 피부양자 피보험자 자격상실 조건 요건
직장가입자인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신가요? 이렇게 한번 등록을 하면 계속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격상실 조건을 충족할 시 자격이 박탈되어 다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내가 현재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부터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확인하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
피부양자 등록 기준은 아시다시피 바로 소득 및 재산입니다. 그렇기에 자격상실 요건 역시 소득 및 재산이겠죠. 소득 및 재산이 기준 이상이 되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박탈이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조건 바뀐것
얼마 전에 피부양자 조건으로 1년 소득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다음에서 참고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조건 변경 내용 확인하기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요건
일단 자녀의 경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무직 및 미혼일 경우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 나이가 만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동 등록이 되고 만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직접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녀가 무직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한 상태에서 취업 또는 결혼을 하면 피부양자 자격박탈이 됩니다.
건강보험표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
그밖에 배우자, 부모님, 형제, 자매 등의 가족은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피부양자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소득이 1년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 연금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사업소득이 있을 시 1년 500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박탈입니다. 이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 사업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박탈입니다.
건강보험 임대사업자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
주택임대소득이 있을 시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상실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재산보험료
다음은 재산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금액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 자격박탈이 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금액이 5억 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일 경우 사업소득, 기타소득 합계 금액이 1천만원 이하면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1천만원 이상이 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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