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받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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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받는법 지구 끝까지영양소 2019. 10. 2. 09:23
평범하게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었던 b씨는 이제 자신의 일을 하려고 사직서를 쓰고 과감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온지 365일이 넘었는데도 해당 사업장에서는 b씨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b씨는 체불임금 받는법으로 노동부에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그리하여 명령이 떨어진 상황인데,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여 체불임금 받는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무조건 빨리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임금을 줘야 한다는 사명감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삼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