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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이용방법 모르면 세금 낼 수도영양소 2019. 10. 14. 15:26
면세점 이용방법은 보통 사람들이 다 사용 가능한 곳이 아닙니다. 오직 다른 나라로 떠나는 사람만 사용가능한 장소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곳들은 해외로 떠날 때만 사용할 수 있고 들어올 때 쓸 수 없으니 이점부터 참고를 해야겠습니다.
면세점 이용방법을 진행할 수 있는 장소는 크게 비행기, 온라인, 도시, 공항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비행기의 경우에는 타고 나서 안에 있는 booklet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카테고리가 많지 않고 재고도 적어서
원하는 상품을 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면세점 이용방법으로 온라인은 다이렉트로 찾아가지 않아도 장소,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쉽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럴 경우 포인트도 쓸 수 있으므로 좀 더 싸게 살 수 있죠.
이와 더불어 면세점 이용방법으로 도심은 수도와 그를 중심으로 형성된 대도시권에 존재하는 곳으로 다른 나라를 떠나기 전에 다이렉트로 찾아가 구매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항에 있는 곳은 제품을 사는 즉시 다이렉트로 가져가는 것이 가능한데,
늦게 온 상황이라면 사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면제점 이용방법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은 passport는 기본이고 타고 가는 비행기, 언제 어디서 떠나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로 떠나기 2개월 전부터 사용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면세점 이용방법으로 다른 나라로 떠날 때 살 수 있는 제한 금액은 한 사람에 3천 달러입니다. 현 환율 1,200원으로 계산할 시 대략 3,600,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나 우리나라로 갖고 오는 것이 가능한 금액은
다른 나라에서 사오는 것까지 합쳐서 한 사람에 6백달러를 제한하여 세금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이를 원화로 바꾸면 720,000원 정도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넘는 부분은 본인이 알아서 tax를 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넘는 부분에 대하여 30 percent를 가산금으로 내야 합니다. 100,000원이 초과되었다면 30,000원을, 200,000원이 초과되었다면 60,000원을 내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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