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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 개인사업자 2021영양소 2021. 12. 9. 12:44
부가세 신고기간 개인사업자 2021
부가세 신고기간은 계속사업자, 신규사업자, 폐업자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각 구분에 따른 부가세 납부기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계속사업자는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으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법인, 개인)
부가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해서 신고 및 납부를 하고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분할해서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법인은 1년에 4번, 개인은 2번 신고를 진행하고 해당 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상황이라면 해당 기간 실적은 빼고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해서 신고와 납부를 진행합니다. 부가세 납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1.1 ~ 12.31 다음해 1.1 ~ 1.25 단, 7.1 기준 과세유형 전환 사업자(간이 > 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진행했다면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해서 7.25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신규사업자라면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가 과세기간이고 신고 및 납부기간은 위에서 설명한 계속사업자와 같습니다.
폐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폐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 폐업일까지가 과세기간이고 신고 및 납부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만약에 일반과세자가 5.13에 폐업을 했다면, 과세기간은 1.1~5.13이고 신고 및 납부기간은 6.25까지가 되는 것입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을 넘겼을 경우
부가세 신고기간을 넘겼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정된 기간에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연장 가능할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부가세 신고기간 연장 승인은 잘 되는 수준이고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체납 등이 있으면 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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