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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방법 자동 계산기영양소 2021. 12. 9. 11:01
부가세 계산방법 자동 계산기
금일 포스팅에서는 부가세를 자동으로 계산해볼 수 있는 곳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가세는 상품 또는 재화에 대해 거래 또는 서비스를 진행할 때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사업자가 내는 부가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계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부가세는 상품값에 합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소비자가 내는 것이고 사업자는 그가 낸 부가세를 세무서에 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는 상품 또는 재화에 대해 거래 또는 서비스를 진행할 때 일정 금액의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계산방법
일반과세자는 10% 세율이 적용되게 되는데, 상품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에 있는 세액 전부를 공제 받는 것이 가능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1년 매출금액이 8천만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일반과세자(1년 매출액 8,000만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5%에서 4%의 세율이 적용되게 되는데, 매입한 금액의 0.5%만 공제 받는 것이 가능하고 새로운 사업자 or 작년 매출 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1년 매출 금액이 8천만원 미만으로 보인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간이과세자(1년 매출액 8천만원 미만)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있는 매입세액 x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간이과세자 업종의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세 계산방법?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계산방법 공식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과세자
A. 매출세액 = 과세분 + 영세율 + 예정신고 누락분 + 대손세액 가감
B.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 수취분 + 예정신고 누락분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C. 납부세액 = A - B
D. 실제 납부세액 = C - 경감/공제 세액 -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 예정고지세액 - 기납부세액 + 가산세액다음은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방법입니다.
2. 간이과세자
A. 매출세액 = 과세분 + 영세율 적용분 + 재고납부세액
B. 납부세액 = A - 공제세액 - 기납부세액 - 예정고지세액 + 가산세액부가세 계산기
이렇게 부가세 계산방법 공식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자동으로 계산해볼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곳은 바로 [아이홈택스]라는 홈페이지입니다.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메인에 있는 [아이홈택스 간편 부가가치세 계산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매출자료, 매입자료, 공제세액 등 여러 가지 금액을 입력할 수 있는 양식이 나옵니다. 해당 양식대로 금액을 입력하면 부가세 예상납부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가세 계산방법, 자동 계산기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부가세 신고기간, 가산세 등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포스팅을 확인 부탁 드립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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