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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기 부동산 자동으로영양소 2021. 12. 8. 10:34
부동산 상속세 계산기
바로 이전 포스팅에서는 상속세 면제 한도액과 신고기간 및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보았습니다. 혹시 관련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https://psj630210.tistory.com/131
상속세 신고기간 및 방법
https://psj630210.tistory.com/133
부동산 상속세 계산기
요즘 온라인에는 여러 가지 세금을 자동으로 계산해볼 수 있는 곳들이 정말 많습니다. 상속세 역시 자동으로 계산해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와 관련된 곳과 어떻게 계산기를 돌릴 수 있는지 공유 드리려 합니다.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 공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존재한다면 직접 계산해보는 것도 어렵지 않은데요.
상속세 계산을 하는 공식을 크게 한번 살펴보면,
1. 총 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 사전 증여재산 = 상속세 과세가액
2.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 수수료 = 상속세 과세표준
3. 상속세 과세표준 x 세율 = 상속세 산출세액
4. 상속세 산출세액 + 세대 생략할증세액 - 세액공제 + 신고불성실/납부지연 등 가산세 - 분납/연부연납/물납 = 자진 납부할 상속세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복잡한 것 같지만 정말 단순한 공식입니다.
각 공식에 있는 +- 금액들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1. 총 상속재산가액 : 우리나라와 그밖에 모든 재산, 상속개시일 기준 시가로 평가
2. 비과세 재산 : 나라/지자체 등에 유증한 재산(ex : 금양임야, 문화재 등)
3.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4. 사전 증여 재산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창업자금, 가업승계주식은 기한이 없음)
5. 상속공제(자세한 내용은 위에서 링크한 상속세 면제 한도액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6. 세대 생략할 증세액 : 상속인, 수유자가 직계비속일 시 30% 할증, 직계비속이 없으면 최근친 직계비속으로 적용 제외
7. 세액공제 :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증여/단기재상속세액/신고세액 공제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공식에 자신의 상황을 대입하면 좀 더 정확한 상속세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귀찮으신 분들은 부동산 상속세 계산기를 돌려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자동 계산은 어디에서 할 수 있을까요? 해당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곳은 바로 부동산114라는 곳입니다.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메인의 [부동산 계산기]를 눌러주세요.
부동산 상속세 계산기
그 다음 화면에서 [부동산 보유 및 상속/증여 시] 메뉴에 있는 [상속세]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상속세 과세판정을 위해 정보를 입력하는 양식이 나옵니다. 배우자, 자녀, 연로자, 미성년자, 장애인 등을 입력하고 계산을 누릅니다.
그러면 과세판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다음을 눌러줍니다.
부동산 상속세 계산기
자, 이제 상속재산에 대한 값을 입력하는 곳이 나옵니다. 부동산/금융재산/기타재산/채무/공과금/장례비 등을 입력하고 계산을 누르면 상속세 계산 결과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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