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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절감방법
내 힘으로 열심히 모은 돈을 내 자식에게 주는 것인데도 발생하는 tax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증여세라는 것인데요. 이 세금이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지만, 신고를 진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준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하여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 증여세가 얼마나 붙는지 알아보는데, 정말 많이 납부야 합니다. 돈이 아깝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식이 혼인을 하는 경우 주택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1억원에서 200,000.000원 정도를 넘기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합니다. 그 부담이 상당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증여세 절감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눠서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3억원원이라는 금액을 1명이 받게 될 시 발생하는 tax는 대략 50,000,000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 사람이 분할해서 받게 될 시 1명에 10,000,000원씩 모두 30,000,000원이 발생합니다. 해당 증여세 절감방법으로 아낄 수 있는 금액은 20,000,000원 정도나 되는 것이죠. 이 방법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세 절감방법으로 시간을 나누는 것도 존재합니다. 관련 공제가 십년을 기준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십년씩 나눠서 진행하면 세금을 아끼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자식에게 결혼 비용으로 100,000,000원을 준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50,000,000원을 주고 십년 뒤에 50,000,000원을 주면 발생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또한 증여세 절감방법으로 자녀를 넘어 손주에게 다이렉트로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자녀를 지나갈 때 발생하는 세금을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증여세 절감방법을 사용해서 굳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절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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