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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기간 좀 걸리는구나영양소 2019. 12. 30. 13:33
남자가 바람을 피고 때리는 것만이 이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는 시기는 끝이 났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거나 때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 많은 사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필히 인지해야 하는 것처럼
사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혼은 협의를 해서 진행할 수도 있고 그것이 안 되면 재판을 통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재판이혼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재판이혼 기간을 감수하고 절차를 밟는 것은 혼인 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일이 원만하게 의견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은 두 사람 가운데 한 명만이 헤어지기를 소망하는 상황에서 법원의 결정으로 진행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의를 통하여 헤어지는 경우에는 그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도 절차를 밟는 것이 가능한데, 재판이혼 기간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권리와 관련된 법규에서 의거하고 있는 부부 사이가 결렬되는 이유 가운데 포함되는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재판이혼 기간을 감소하고 해당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이유로는 어떠한 것들이 존재할까요? 상대방이 옳지 않은 행동을 했을 시, 상대방이 나쁜 마음으로 유기를 할 시, 상대방이나 그의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극단적으로 옳지 않은 처우를 받았을 시,
본인의 아버지, 어머니가 상대방에게 극단적으로 옳지 않은 처우를 받았을 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혼 기간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이유로 상대방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삼년 넘게 알 수 없을 시,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쉽지 않은
엄청난 이유가 존재할 시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재판이혼 기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이유로 너무 극단적으로 종교활동을 하여 가족에게 집중하지 않을 시, 아무런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데 성생활을 오랜 시간 동안 거절할 시 등이 있습니다.
재판이혼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반 년에서 1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선택하셔서 앞으로는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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