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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건설 일용직 체크
    영양소 2022. 1. 6. 13:10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건설 일용직 체크

     

    바로 이전 포스팅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나이와 기타 조건 등에 대해서 체크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알아보려고 하니 좋은 정보가 되시길 희망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나이

     

    https://psj630210.tistory.com/140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방법

     

    https://psj630210.tistory.com/142

     

     

    임금체불 실업급여 조건

     

    사업장이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라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 임금과 관련되어 자진퇴사할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는데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최저시급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2. 연장근로 한도를 지키지 않고 일을 시키는 경우
    3. 원래 계약했던 근로조건을 바꿔 임금이 20% 이상 감소하는 경우
    4. 회사가 휴업하여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1개월 3개월 1년 계약직 실업급여

     

    단기 무기 계약직 6개월 1년 근무 실업급여에 대해서 검색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계약직도 해당 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전 포스팅에서 설명했듯, 피보혐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촉탁직 실업급여

     

    방금 전에 언급한 계약직과 촉탁직의 차이는 계약직은 2년이 초과되면 정규직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고 촉탁직은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해도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계약직이죠.

     

    촉탁직 역시 180일 이상 조건과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나이를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 실업급여

     

    육아휴직을 쓴 다음 회사를 나가고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법정 휴직기간이 종료되고 추가적으로 무급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때 사업장에서 이를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관련 내용이 들어있는 퇴사 확인서와 사직서를 서류로 준비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출퇴근거리 이사

     

    이사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출퇴근거리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가 이사를 해서 출퇴근거리가 늘어나는 경우
    2. 다른 지역으로 전근을 가는 경우
    3. 배우자, 부양이 요구되는 친족과 같이 살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

     

    이밖에 기타 사유로 출퇴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인해 회사를 나올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알바 실업급여 조건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앞서 계속 설명하듯 피보혐 기간,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나이는 충족해야겠죠.

     

    그런데 알바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는데 사업장이 고용보혐에 가입을 안 한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 자격 확인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무원 퇴직 후 실업급여

     

    공무원 퇴직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한다면 말이죠. 공무원연금과 연관지어서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별개로서 수급이 가능합니다.

     

    공공근로 실업급여 역시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 반복수급과 관련하여 말이 많죠.

     

     

    건설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04년에 법이 바뀌어 일용직도 고용보혐에 무조건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역시 피보혐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건설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기 이전 한 달간 일을 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단, 자영업, 전직을 위해서 그만 뒀다거나 근로자 귀책사유로 해고된 상황이라면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신청자격 폐업

     

    지금까지는 근로자와 관련하여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자영업자는 어떨까요.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을 충족하려면 당연히 고용보혐에 가입을 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최소 1년 가입을 해야 하고 실제로 요금을 납입해야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 악화, 자연재해, 매출 감소로 인한 적자 지속 등의 사유로 폐업을 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해서 신청하면 120~210일까지 지급 받을 수 있고 일액은 기준보수의 60%입니다.

     

    그리고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밖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은 다음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회사에서 노조활동, 장애, 성별, 종교 등으로 차별대우를 받았을 때
    2.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폭력, 성희롱, 성적인 괴롭힘을 받았을 때
    3. 부모님, 동거 친족의 부상/질병으로 30일 넘게 자신이 간호를 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휴직을 허락해주지 않을 때
    4. 중대재해가 발생한 회사로 시정이 되지 않아 재해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5.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 육아, 군입대 등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데 회사가 휴직을 허락해주지 않을 때
    6. 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용역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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