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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조건 6개월 자발적 퇴사 정리
    영양소 2022. 1. 6. 11:35
    실업급여 조건 6개월 나이 제한 정리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부터 시작해서 퇴사 사유, 자영업자 등 심측적으로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니 좋은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6개월 180일 충족요건 기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혐단위기간을 통틀어 계산했을 때 180일, 즉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기간 조건이 가장 기본적인 충족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그리고 일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또한 다시 취업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고 퇴사를 한 이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사유와 관련된 부분은 잠시 후 디테일하게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로 봤을 때의 실업급여 조건은 이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나이 제한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 나이 제한은 65세입니다. 만 65세 이상 실업급여 조건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만으로 65세 이상에 취업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60세 이상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 이제 퇴직 사유와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등 어떤 사유로 퇴사를 했느냐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정말 많은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해당 포스팅으로 해소가 되길 바랍니다.

     

     

    계약만료 실업급여 조건

     

    비정규직, 임시직 등 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검색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정규직은 계약기간이 따로 없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회사가 재계약 의사를 공지했는데 노동자가 이것을 거절한 상황이라면 계약종료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당장 일거리가 없을 수 있어 생활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 문제없이 해당 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명예퇴직 희망퇴직 실업급여

     

    이 2가지는 같은 용어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명예퇴직금과 같은 플러스 요인을 지급하고 정년보다 좀 더 빨리 회사를 나가게 만드는 자발적 조기 퇴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명예퇴직 실업급여는 불가능한 것인데,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았을 때
    2. 근로자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할 때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조건 받은 사례

     

    질병으로 아파서 퇴사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충족할 수 있습니다.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일을 하는 것이 어렵고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업무를 바꾸는 것이나 휴직을 진행할 수 없어 이직하는 것이 의사 질병소견서, 사업장 의견 등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인정이 될 시 퇴직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질병 퇴사 실업급여 조건으로 중요한 부분은 이제부터인데요. 이렇게 퇴사를 했다고 해서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포스팅 초입에서 설명한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재취업 노력이기 때문이죠.

     

    질병으로 인해 재취업 노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질병 또는 부상이 치료되고 나서 일을 할 수 있을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의사 질병소견서와 회사의 퇴사 확인서를 들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질병소견서 내용에는 병명, 병이 발생한 시점, 진단 시점, 치료기간, 향후 소견 등이 들어가야겠죠.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사유

     

    이 상황에서도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권고사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의 합병, 인수 양도
    2. 업종을 바꾸거나 일부 사업 중지
    3. 조직 축소, 폐지
    4.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으로 업무의 변경
    5. 경영 악화, 특정 계급에 인원이 몰려 승진이 불가능한 상황 등 기타 사유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제출서류는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혐 상실신고서입니다.

     

     

    해고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징계해고 실업급여는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징계해고라는 것은 근로자의 행태상 사유에 따른 해고를 의미합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해고가 된 상황입니다.

     

    1. 법률 or 형법을 지키지 않아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시
    2. 기물파괴, 사업장 기밀 누설, 공금 횡령 등 사업장에 큰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시
    3.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 오랜 기간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을 시

     

    이러한 사유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권고사직이라고 해도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부당 해고 실업급여

     

    위와 같은 징계가 아닌 부당 해고를 당했을 시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해고와 관련하여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할 시 실업급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실업급여 조건이 더 있는데, 다음 포스팅에서 계속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어 수급자격 조건

     

    https://psj630210.tistory.com/141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방법

     

    https://psj630210.tistory.com/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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