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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전동차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정부지원금 보조금 지원자격 및 가격 알아보기
    영양소 2023. 7. 5. 10:12
    장애인 전동차 전동스쿠터 정부지원금 보조금 지원자격 및 가격 알아보기



    하체 장애 등으로 인해 걷는 것이 불편한 장애인 분들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차의 힘을 빌려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동차의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요.

     

    소득활동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분들은 나라에서 지원받는 금액으로는 전동차를 살 생각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장애인 전동차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 전동스쿠터 정부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교통비 지원받기

     

     

    접이식 전동휠체어 보조금

     

     

    일단 장애인 전동차는 크게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전동차 종류에 따라 의료급여 가능 장애유형이 상이한데요.

     

    각 전동차 종류에 따른 의료급여 가능 장애유형은 다음을 참고 바랍니다. 먼저 장애인 전동휠체어 지원 자격입니다.

     

    * 전동휠체어 : 장애인복지카드 등록 만 12세 이상 중증 뇌병변, 지체, 척수, 파킨슨, 하지절단, 호흡기, 심장, 기타 중복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100m 이하를 걷지 못해야 하고 양쪽 상지 中 한쪽 상지의 근력 저하등급이 0~3등급이 돼야 전동휠체어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장애인복지카드에 기타 중복 장애로 지적, 정신, 자폐, 다운증후군 장애로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은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없음

     

     

    장애인 전동스쿠터 보조금

     

    다음은 장애인 전동스쿠터 지원자격 장애등급입니다.

     

    * 전동스쿠터 : 장애인복지카드 등록 만 12세 이상 중증 뇌병변, 지체, 척수, 파킨슨, 하지절단, 호흡기, 심장, 기타 중복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100m 이하를 걷지 못해야 하고 양쪽 상지 中 한쪽 상지의 근력 저하등급이 4~5등급이 돼야 전동스쿠터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장애인복지카드에 기타 중복 장애로 지적, 정신, 자폐, 다운증후군 장애로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은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없음

     

    전동휠체어와 같은 내용이지만, 한쪽 상지의 근력 저하등급이 상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동휠체어 지원 자격

     

    다음은 수동휠체어 지원 자격입니다.

     

    * 수동휠체어 : 장애인복지카드 등록 만 12세 이상 중증 뇌병변, 지체, 척수, 파킨슨, 하지절단, 호흡기, 심장, 기타 중복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동휠체어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기타 중복 지적, 정신, 자폐, 다운증후군 장애로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장애인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원받기

     

     

    장애인 전동차 보조금

     

    각 전동차 종류에 따른 의료급여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기초/차상위/의료차상위 209만원 167만원 100만원
    건강보험 가입 188.1만원 150.3만원 90만원

     

     

    장애인 전동차 보조금 필요서류

     

    각 전동차 종류에 따른 보조금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처방전(100m 이하 걷지 못하고 양쪽 상지 中 한쪽 상지 근력저하) 상지근력 검사지(0~3등급), 일상생활 동작검사지(모두 적합), 간이 정신진단 검사지(24점 이상)

    2. 전동스쿠터 : 전동휠체어와 같고 상지근력 검사지만 4~5등급

    3. 수동휠체어 : 수동휠체어 처방전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호흡기내과 등의 병원에서 이와 같은 서류를 발급받아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차상위는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중증 장애인 기준 및 혜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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