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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우산공제 이율 가입은행 안전하게
    영양소 2018. 12. 28. 07:10

    노란우산공제는 작은 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그만 두거나 나이를 먹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거나, 사망을 할 경우 등 수많이 존재하는 위협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다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노란우산공제금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어떠한 압류로부터 안전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통해 일상 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없게 되고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에 소득을 공제해주는 상품과는 별도로 max 1년에 5,000,000원까지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우산공제로 납부한 모든 금액이 쌓이고 그러한 금액에 대해서 복리이자가 붙기 때문에 사업을 그만 둘 때 한번에 다 지급 받거나 아니면 나눠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짜로 상해뵤험에 가입이 되고 어떠란 위험으로 인해 사망하고나 장애가 발생하면 이년이라는 기간 동안 max 매달 납부한 금액의 150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책임을 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란우산공제는 작은 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기준에 적합한 사업주라면 누구든지 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 법인이나 가입이 제한되어 지는 사업장의 대표자는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위란, 1년의 매출금액으로 그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1년에 1,000,000,000원부터 12,000,000,000원까지입니다. 그렇지만 2015년을 기준으로 하여 소기업에 해당한 경우에는 2019년 3월말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은 인터넷, 콜센터,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방문하는 것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우산공제 가입은행은 우정사업본부, 제주/전북/부산/대구/광주/경남/우리/하나/신한/농협/기업/국민은행 등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이율은 2018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폐업공제금액이 1년에 2.7 percent, 그리고 기준이율은 2.4 percent입니다.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이 되는 사람은 2009년도 이전에 가입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2009년 1월 1일 이후로 노란우산공제 이율이 적용되는 기간이 1년 단위에서 1분기 단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단, 2008년 이전에 가입을 한 사람은 1년 단위의 기준이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해당 사람이 1분기 별로 적용 받기를 원해서 관련한 신청을 하면 분기별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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