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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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가산금영양소 2019. 3. 19. 06:05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 아니라 일반 개인에게 상품을 팔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필수적입니다. 국세청에서 설정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 곳은 딜 1건에 현금으로 100,000원이 넘는 상황이라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이것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고 부르고 있고 해당 사업장은 물건을 사는 사람이 따로 요청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필히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가산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는 곳은 현금으로 거래되는 금액이 100,000원을 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100,000원이라는 부분은 부가세가 합산되어 있는 것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