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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가산금
    영양소 2019. 3. 19. 06:05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 아니라 일반 개인에게 상품을 팔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필수적입니다. 국세청에서 설정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 곳은 딜 1건에 현금으로 100,000원이 넘는 상황이라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이것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고 부르고 있고 해당 사업장은 물건을 사는 사람이 따로 요청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필히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가산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는 곳은 현금으로 거래되는 금액이 100,000원을 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100,000원이라는 부분은 부가세가 합산되어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는 사업장이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발행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20 PERCENT나 되는 가산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64개 업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을 기준으로 하여 네일샵, 골동/예술품 판매점, 자전거 판매점, 악기 판매점, 골프연습장 등의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어 모두 69개 업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사진을 찍거나 이벤트 영상을 찍는 업종은 모든 딜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을 진행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원래 이 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 일부만 적용되어 왔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는 사업장은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이 발행을 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사람의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딜을 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오일 안으로 국세청이 설정하고 있는 넘버 010-0000-1234로 발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는 사업장이 발행을 하지 않을 경우 원래 50 PERCENT였지만 앞서 말했듯 20 PERCENT로 변경되었습니다. 200,000원의 딜이 발생했는데 발행을 하지 않았다면 예전에는 100,000원을 내야 하지만 이제는 40,000원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경된 것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하지 않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가산금의 부담이 너무 심하다는 의견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발행을 해주지 않을 경우 신고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진행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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