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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나이영양소 2019. 3. 20. 23:59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본공제의 경우에는 노동자 자신과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부양가족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한명에 1,500,000원을 수입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노동자 자신은 수입, 연령과 관계없이 1,500,000원을 수입에서 공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노동자는 기본적으로 1,500,000원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기본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수입과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나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수입과 관련된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수입 조건은 어떠한 수입이 존재하는지에 따라 기준이 되는 금액이 상이합니다.
기본공제는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세금을 감소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족이 수입이 존재한다면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아닌 것이 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으로 근로소득만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소득이 1년에 5,000,000원 아래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기타 소득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수입이 1,000,000원 아래여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소득 금액은 발생한 소득에서 특정 금액과 비율을 차감한 값을 뜻합니다.
만약에 본인의 아버지가 개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1년에 1,000,000원의 소득을 발생시켰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9,500,000원의 지출이 존재했다면, 아버지의 소득 금액은 500,000원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을 충족하여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이것은 하나의 예시일뿐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소득은 양도, 퇴직, 연금, 사업 등 여러가지가 존재하므로 계산하는 방법이 모두 상이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을 인지하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나이는 노동자 자신과 무슨 관계냐에 따라 상이해집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경우에는 60살이 넘어야 하고 자식의 경우에는 20살 아래, 형제자매는 20살 아래, 60살 이상으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나이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해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과 관계없이 수입과 관련된 조건만 만족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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