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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자동
    영양소 2019. 3. 25. 23:00

    집을 구매하거나 자동차를 살 때에 내야 하는 세금은 바로 취득세 등록세라는 것입니다. 사거나 바꾸거나 물려 받거나 기부를 받는 경우에도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을 한 시점으로부터 60일 안으로 신고하고 내야 하며 이 기간 안으로 해당 절차를 밟지 않으면 가산금을 납부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취득세 등록세가 붙는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집과 자동차, 그리고 회원권, 어업권, 광업권 등과 같은 권리입니다. 또한 법인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원래는 취득세 등록세를 구분했었는데, 11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취득세로 통합되었습니다. 이러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해당 대상의 명의가 이전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 그러한 부분을 기록하고 세금과 관련된 자료를 체크하기 위함입니다.


     



    취득세의 계산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해당 대상을 실제 거래한 금액으로 합니다. 세율과 같은 경우에는 집이라면 600,000,000원 아래일 경우 1 PERCENT, 900,000,000원을 넘는 경우라면 3 PERCENT입니다. 




    땅과 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4 PERCENT, 자동차는 7 PERCENT입니다. 골프회원권의 경우에는 2 PERCENT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는 부동산 114라는 homepage에서 아주 쉽게 해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114 main으로 들어가면 우측 상단에 전체 메뉴라는 버튼이 보일 것입니다. 전체 메뉴를 누르고 아래 쪽에 있는 부동산 계산기 버튼을 클릭하여 이동해주시길 바랍니다.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를 사용해보기 위하여 '부동산 매도, 매수 시'라는 카테고리에 있는 취득세 버튼을 클릭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해당 세금을 계산해보기 위하여 요구되는 정보를 기재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APT를 선택해줍니다. 그런데 만약 APT가 아니라 일반 집일 경우에는 선택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를 돌리기 위하여 가지고 있는 주택이 있는지, 있다면 1채 이상인지를 선택해줍니다. 또한 취득하는데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갔는지 입력을 해줍니다. 




    단, 혹시라도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기준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기준시가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를 돌리기 위하여 전용 면적은 몇 제곱미터인지 입력하고 어떻게 취득을 했는지 선택하면 결과 값을 체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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