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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영양소 2019. 6. 22. 07:51

    필자 역시 프리랜서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수익과 같은 경우에는 기타 수익으로 분류되어 신고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경비 처리와 공제 혜택을 받아 발생하는 세금을 줄이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일년 안에 생성된 여러 가지 형태의 수입을 합산하여 적용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년에 한번 신고를 진행합니다. 이번 년도에 발생한 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내년 오월에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입은 사업과 더불어 기타, 연금, 이자, 임대, 배당, 근로 등이 존재합니다. 사업장에 소속되어 일을 하는 노동자는 연말정산을 하면 되지만, 사업자, 프리랜서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은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와는 관계없이 무조건 10 PERCENT를 적용하는 부가세와는 상이하게 누진세율의 특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공제 혜택을 제외한 금액에 따라 세율이 상이하게 붙는 것을 뜻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맞게 상이한 세율이 붙으므로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세금 BOOM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으로 계산된 금액이 높은 수준이면 그에 맞게 세율도 높은 수준이 되므로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체 수입 금액에서 수입을 얻기 위하여 들이는 경비를 차감하여 종합소득액을 구합니다.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소득과 관련된 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추출되게 됩니다.


     



    이러한 공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제 혜택과 경비 처리를 깔끔하게 적용시켜야 합니다. 해당 세금을 추출하는 전체적인 그림을 알기 쉽게 정리를 해보자면,


     



    제일 먼저 종합소득액을 뽑아서 여러 가지 소득공제 혜택을 차감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여기에 세율을 적용시켜 세액을 추출한 다음, 여러 가지 세금 공제 혜택을 붙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야 할 금액, 미리 낸 세금액 등이 존재한다면 적용시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국세청}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제일 위를 보면 {성실신고지원}이라고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카테고리가 바로 종합소득세입니다.


     



    {요약정보}라는 카테고리를 보면 {세율}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누르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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