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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조건 안정적인 노후영양소 2019. 5. 25. 17:38
주택연금은 만으로 60살이 넘은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보관하고 일생을, 또는 특정 기간 동안 달마다 지급 받는 형태로 노년기에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가장 먼저 정액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달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일생 동안 특정 금액으로 설정을 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주택연금 지급 방법 두 번째는 전후후박 방식이 있습니다. 이 형태는 처음 십년 동안은 정액 방식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 받고 11년이 되는 해부터 처음에 받았던 금액의 70 pecent 정도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연금 지급 방법 세 번째는 증가 방식입니다. 이것은 초반에 조금씩 지급 받고 일년에 3 percent씩 높여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감소 방식은 초반에 많이 받고 일년에 3 percent씩 낮춰서 받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방법의 경우에는 현재 새로 가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지급 방법에 따라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가장 먼저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배우자가 만으로 60살을 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저당권을 설정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가격이 900,000,000원 아래이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해당 금액을 넘어서는 것과 동시에 주택을 두 개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삼년이라는 기간 안으로 한 개를 판매할 경우에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그것들의 가격을 모두 합친 금액이 900,000,000원을 넘지 않는 상황이라면, 가입을 하는데 문제가 없게 됩니다. 또한 우대하는 방법이라면, 150,000,000원 아래의 주텍 한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앞서 언급했듯 900,000,000원 이하의 가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자체에 신고가 되어 있는 노인복지주텍이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상가와 같은 복합용도 주택의 경우에는 총 면적 가운데 50 percent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
그리고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하는 사람,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살고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세 or 월세로 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남편 또는 아내가 해당 주택에 살고 있고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간의 일부만 월세를 받고 임대하고 있는 경우라면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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