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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필수
    영양소 2019. 9. 19. 23:34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등기부등본 무료열람을 하는 것은 매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 문서를 보면 해당 집이나 땅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그밖에 여러 가지 권리와 관련된 부분이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등기부등본 무료열람을 하는 꼭 해야 하는 이유는 거래를 하고 나서 권리와 관련된 트러블로 안 좋은 상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래를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 문서를 어디서 볼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등기부등본 무료열람을 어디에서 할 수 있는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료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칠백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니 참고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본인의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증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름, 주민번호, 사는 곳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등기부등본은 땅, 집의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증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을 할 때 신경써서 봐야 하는 곳은 바로 갑구와 을구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시 나오는 갑구에는 해당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이를 토대로 실제로 거래를 하러 나오는 사람의 신분증과 대조하여 동일 인물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실거래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주민등록번호 진위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름과 앞자리만 위조하면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닌가요? 등기부등본에서 갑구보다 중요한 것이 을구입니다. 이곳에는 해당 부동산의 권리와 관련된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라도 잡혀 있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필히 따져봐야할 것입니다.


     



    등기부등본 무료열람은 할 수 없습니다. 이 문서는 근처에 있는 중개사무실, 등기소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그렇게 가서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스마트폰,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무료열람은 할 수 없고 칠백원을 주고 포털에 '인터넷 등기소'라고 검색을 하면 출력되는 곳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습니다. 화면 정중앙을 보면 부동산등기 열람하기 버튼이 딱 보일 것입니다. 


     



    그 다음 화면에서 등기부등본 열람을 하고자 하는 주소를 입력한 후 결제를 한 다음 열람을 하시면 됩니다. 뭐 화면에 있는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니 접속 방법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등기부등본 무료열람은 할 수 없습니다. 칠백원 주고 안전하게 부동산 거래한다고 생각하시고 안전하게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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