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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받는법 지구 끝까지영양소 2019. 10. 2. 09:23
평범하게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었던 b씨는 이제 자신의 일을 하려고 사직서를 쓰고 과감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온지 365일이 넘었는데도 해당 사업장에서는 b씨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b씨는 체불임금 받는법으로 노동부에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그리하여 명령이 떨어진 상황인데,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여 체불임금 받는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무조건 빨리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임금을 줘야 한다는 사명감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삼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체불임금 받는법으로 가장 먼저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노동부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사업장 소재지, 급여 명세서, 급여가 들어오는 계좌 등이 있습니다. 체불임금 받는법으로 노동부에 신고를 진행하면 해당 노동자와 사업주를 소환합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팩트가 정말로 존재하는지 체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팩트가 체크되면 해당 사업주에게 체불된 임금을 줄 것을 명령합니다. 이러한 체불임금 받는법을 진행하여 명령이 나올 때까지는 대략 길면 한 달 정도가 걸립니다. 혹시라도 이 기간에 급여를 주면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체불임금 받는법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할까요? 이때는 노동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나라에서는 이러한 소송을 밟을 때 노동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없애기 위하여 공짜로 서포트를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포트를 받을려면 한 달 급여가 4,000,000원 아래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체불임금 받는법을 진행할 시 사업주가 보유 자산을 숨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산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강제로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체불임금 받는법을 진행하여 받지 못한 급여를 꼭 받아내어 일한 대가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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