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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 의료비 지원 혜택 의료급여 1종 2종 수급권자 대상자 신청자격 선정기준영양소 2023. 6. 22. 11:26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 의료비 지원 혜택 의료급여 1종 2종 수급권자 대상자 신청자격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지원을 받아 어려움 속에서 탈출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 목록은 다음에서 확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지원 혜택 목록 확인하기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 혜택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비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대상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하지 않거나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문제를 나라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과 같이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급여 대상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1종과 2종 대상자 자격조건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1종 2종 자격조건
먼저 의료급여 1종 자격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 근로 무능력 세대,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암 환자, 중증 화상 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 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 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의사자,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기초생활수급자 2종 병원비 지원 대상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中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를 의미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하기
기초수급자 병원 의료비 지원 금액 지정병원
의료 1종 병원비 감면 혜택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상급 종합병원) 약국 입원 없음 없음 없읍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의료급여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상급 종합병원) 약국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단, 경증 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할 시, 약국 본인부담은 약국 비용 전체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종 의료급여 대상자 혜택
본인부담 보상제와 본인부담 상한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음의 기준을 초과할 시, 초과금액을 나라에서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1종 혜택 본인부담 보상제
본인부담 보상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종 수급자 : 매 30일 동안 20,000원을 초과할 시, 초과금액의 50% 보상
- 2종 수급자 : 매 30일 동안 200,000원을 초과할 시, 초과금액의 50% 보상의료수급자 1종 본인부담 상한제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종 수급자 : 매 30일 동안 50,000원을 초과할 시, 초과금액 전액
- 2종 수급자 : 1년 800,000원을 초과할 시, 초과금액 전액(단, 요양병원 240일 초과 입원 시 1년 120만원으로 함)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 방법
기초 의료급여 자격신청은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기타 관계인이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암 치료혜택
기초수급자 암 치료 지원은 다음을 참고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요금 지원 받기
기초생활수급자 도시가스요금 할인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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