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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긴급의료비 지원제도 지원 신청영양소 2023. 6. 22. 12:08
기초수급자 긴급의료비 지원제도 지원 신청
우리는 살면서 정말 긴급한 상황과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으로는 실직, 수술, 사망 등이 있는데요. 주소득자가 이러한 상황에 놓이면 해당 가구에 경제적인 위기가 덮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제도, 긴급복지 주거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지원금 신청하기
긴급 의료비 지원신청 대상
긴급 의료비와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위기상황에 놓여있는지,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긴급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위기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휴업, 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 곤란
- 중한 질병으로 수술을 받을 시
- 화재, 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긴급 의료비, 긴급복지 주거지원 선정자격
신청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 최저생계비 150% 이하(4인 기준 2,450,000원)
- 일반 재산(주택, 토지 등)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현금, 예금, 주식 등) : 3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120%이하(4인 기준 1,960,000원)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및 금액은 다음을 참고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하기
긴급 의료지원금 및 긴급 주거지원금 금액
긴급 의료비 및 주거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지원내용 지원횟수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1회,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300만원 추가 가능 주거지원 59만원 이내(4인 기준/월, 대도시) 최대 12개월 기초수급자 긴급의료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긴급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원칙적으로 수급자 의료비 긴급지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를 부담할 수 없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문의해보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긴급 복지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지원내용 지원횟수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134만원 이내(4인 기준/월) 최대 6개월 교육지원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 최대 2회 해산비 지원 60만원 1회 장제비 지원 75만원 1회 연료비 지원 89천원 이내(월, 10 ~ 3월) 최대 6개월 전기요금 지원 50만원 이내 1회 긴급 복지 지원제도 신청방법
이러한 긴급 복지지원제도 신청은 주소지의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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