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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카드 혜택 다양하다영양소 2018. 12. 13. 23:58
태어날 때부터, 혹은 살다가 몸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 장애를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일상생활 및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데 있어 제약을 받을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등록을 해서 여러가지 복지 서비스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에 이상이 있는 사람으로 등록이 될 경우에는 두 가지 중 하나가 발급됩니다. 그 중 하나는 등록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장애인 복지카드입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의 기능을 하는지 안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등록증을 발급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신체에 이상이 있는 사람으로 등록하는 신청서를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관리하는 주민센터에 내야 합니다. 이 때 장애인복지카드로 발급을 하고 싶은 사람은 기본적인 정보 외에 추가적으로 작성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신용과 관련된 정보와 대금 결제 내역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 신용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에 대한 동의 문서에 사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복지카드 혜택으로 직불 기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계좌를 우체국이나 신한은행으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지카드를 생성할 때 필요한 사진은 새로 찍어서 제출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주민등록증이나 진단서 포토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카드는 보건복지부, 신한카드 회사, 한국조폐공사에서 만들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 복지카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주민센터는 그것을 받아 한국조폐공사로 전달합니다. 그곳에서 넘어온 정보를 다시 한번 체크하고 다시 신한카드 회사로 넘깁니다. 장애인 복지카드는 18살 아래일 경우에는 생성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적, 정신, 자폐, 1급에서 5급의 시각 등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발급해주는 기관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생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신한카드 회사에서 신청하는 사람의 자격요건 등을 체크한 후 충족되면 다시 한국조폐공사로 넘깁니다.
이렇게 장애인 복지카드를 지급 받았는데 여러가지 이유 등으로 인해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발급을 받을 상황인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다시 발급을 할 수 있는 신청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다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란, 해당 카드를 잃어버렸거나 망가져 결제가 안될 때입니다. 그리고 기능을 바꾸고자 하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장애의 등급이 바뀌었을 때입니다. 또한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려되었을 때입니다.
이와 더불어 구, 군, 시의 장이 카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고 인정을 해줄 때입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혜택은 교육과 관련된 비용이나 세금을 납부할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이나 고속도로, 주차장과 같은 곳에서 할인을 받는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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