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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계산방법 지급기준 꽤 많네영양소 2018. 12. 14. 06:04
정해진 근무시간에 업무를 모두 처리하지 못해 퇴근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퇴근을 해서 치맥 한잔 곁들이고 싶지만 안타까운 현실에 한숨을 쉬고 다시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시간외수당 지급기준은 정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 이외에 필요하여 추가적으로 더 일을 할 경우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게 되어 있지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를 통해 일주일에 12시간까지 시간외 근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하루에 2시간을 넘게 업무를 수행할 경우 적용됩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에는 야간에 업무를 수행하는 야간근무와 주말, 공휴일 등 쉬는 날에 출근을 하여 일을 하는 휴일근무 등을 통틀어 포함됩니다.
시간외수당 지급기준을 충촉하기 위해 초과해서 업무를 본 사람은 하루 근무가 끝나기 1시간 전까지 해당 상사에게 연장근무에 대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추가로 일을 했을 때는 나중에라도 상사에게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시간외수당 지급기준은 하루는 4시간, 일주일은 12시간, 한달은 36시간을 넘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휴일에 일을 하는 경우에는, 주말이나 공휴일 등이 인정이 되는데, 대체 휴일의 경우에는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여러 사업장에서는 이렇게 근로자들의 추가 근무를 관리하기 위해 시간외수당 내역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해서 관리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통해서 직원들이 얼마나 추가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또 그러한 근무들을 통해 발생하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를 효율적으로 체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외수당 내역서는 일자별로, 직원별로 출근한 시간과 퇴근한 시간을 적고 한달의 총 급여액은 얼마인지, 그 준 정상적으로 근무해서 지급되는 금액과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을 종합적으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시간외수당 계산방법 지급기준은 통상임금의 50 percent 이상입니다. 이러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상임금을 추출해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한달에 자신이 받은 월급을 근무한 시간으로 나눠 추출할 수 있습니다.
시간외수당 계산방법을 위해 예를 들어 자긴이 매월 받는 임금이 10,000,000원이고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이 200시간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통상임금은 10,000,000원 / 200시간 = 50,000원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러한 결과 값을 토대로 시간외수당 계산방법을 적용해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50 percent를 추가로 플러스한다고 가정했을 때, 50,000원 + (50,000 x 50 percent) = 75,000원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람이 추가적으로 근무를 할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시간당 75,000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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