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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요건 알아보자영양소 2019. 1. 4. 13:08
2017년도를 시점으로 해서 부동산과 관련해 가격이 변화할 것을 예측하여 발생할 수익을 얻기 위해 진행하는 거래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도소득세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과 그곳에서 1가구2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진행할 시, 더욱 높아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원래 이러한 변화가 있기 전에는 1가구2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 할 때 발생하는 수익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기본적인 세율이 약 6 PERCENT 에서 40 PERCENT 정도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2017년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상승하게 되면서 해당 주택을 2년을 넘게 가지고 있었거나 매매 금액이 900,000,000원 아래인 곳에서 실제로 2년을 넘게 살고 있었을 경우에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1가구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기본적인 세율에 10 PERCENT가 추가적으로 붙게 되고 3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20 PERCENT가 플러스 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좀 더 쉽게 풀어보자면, 변화가 발생하기 전에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수에 상관 없이 각각에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붙게 되었지만, 변화가 생기고 나서는 엄청난 양의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요건에 포커스를 맞춰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충족할 시 해당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에 있어서 발생하는 수익을 조금 더 상승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는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 900,000,000원 아래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요건으로는 맨 처음에 구매를 진행하고 나서 일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또 다른 주택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부동산을 거래하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삼년 안에 맨 처음에 구매를 진행했던 부동산을 팔아야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2번째로 거래한 부동산에 들어가서 실제로 이년이라는 시간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서 2번째 부동산을 거래하면 이 역시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본다면, 비조정지역에 위치하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공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위치하는 부동산은 그 안에 들어가 직접 살지 않아도 이년을 넘게 가지고 있으면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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