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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기준표 금액 설정영양소 2019. 1. 11. 14:05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지만 막상 살림을 합치고 같이 살다보니 맞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많고 맞추려 노력을 했지만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 때문에 참고 살려고 했지만 정말 같이 사는게 죽기보다 싫은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이혼이라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지 않은 자식을 키우고 있는 남편과 아내가 이혼을 선택했다면, 둘 중에 자식을 누가 키울지, 그리고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양육비를 내야 하는 사람은 당연히 자식을 키우지 않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현재 설정되어 있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하여 자식의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두 사람의 소득이 어느 수준인지에 따라서 그 금액이 상이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기준으로 하고 있는 표가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부모가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등과 관련하여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양육비를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양육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에 대한 부담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금액을 낮추는 것에 대한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양육비는 한달에 한번씩 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대하여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 양육비를 포함한 자식을 키우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두 사람이서 협력하여 의논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진행했음에도 어떠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해당 부모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얼마인지, 그리고 자식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그 금액이 상이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0원일 경우에도 자녀의 나이에 따라 양육비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수입이 0원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나이가 3살에서 5살 사이인 경우에는 546,000원을 양육비로 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이 바뀌면서 성인이 되는 시점이 만으로 20살에서 19살로 변경됨에 따라 자식의 나이 max 구간 또한 18살~21살 미만에서 15살~19살 미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설정되어 있는 금액과 더불어 자식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몇 명인지, 치료비/교육비 등에 따라서 내야 하는 양육비의 전체 금액이 설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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