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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연금 노인연금 중복영양소 2023. 2. 26. 17:48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기초생활수급자 A씨는 매월 53만원 정도의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입금되는 금액은 23만원 정도입니다. 30만원 정도가 감액된 금액인데요.
그 이유는 A씨가 매월 받고 있는 기초연금 때문입니다. 매월 수령하고 있는 기초연금 30만원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그만큼을 차감한 금액이 생계급여 지급액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급받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적용됩니다. 공적이전소득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적이전소득 : 생산에 직접 기여하지 않고 개인이 나라에게서 받는 수입.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이 있음
생계급여 기초연금 중복
그렇기에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수령할 시, 그 생계급여에서 차감됩니다.
21년 기준 대략 50만명 정도의 기초생활급자가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지만, 수령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연금
그리하여 기초생활수급자 中 그냥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비율은 대략 12.3% 정도로 통계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해도 삭감될뿐더러 의료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시민단체는 생계급여 등 공적이전지출을 포함해 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연금, 개인 생각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보는 것이 맞는 듯 합니다.
일단 기초생활수급자 中 근로 능력이 있지만, 근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근로를 하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중이죠.
실제로 여러 문의 글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소득활동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소득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자격을 유지할 수 있냐면서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낭비와 인력 낭비인 듯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걸러내고, 정말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을 더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말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노인들이죠. 위와 같은 자격박탈을 통해 만들어진 제원으로 노인들의 기초생활수급비와 기초연금을 함께 지원한다면 더 좋은 복지 제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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