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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일 지급일자 날짜 시간영양소 2023. 2. 26. 12:43
기초연금 지급일, 언제 받을 수 있을까?
기초연금은 연금을 신청한 일자가 속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처리가 지연된다고 해도 신청한 일자가 속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7월에 신청해서 8월에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되었다면, 8월에 7월분까지 포함해 두 달치를 수령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심사 및 처리가 늦어진다고 해서 못 받을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한편,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에 신청했다면,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수급받을 권리를 상실한 일자가 속하는 달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방법
연금액은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부부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두 사람이 동의할 시, 한 사람의 통장으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일 지급일자 지급날짜 수령날짜 받는 날짜
기초연금은 매달 25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그 전일에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25일이 일요일이라면, 23일 금요일에 입금이 됩니다.
기초연금 지급시간
기초연금 지급시간은 보통 25일 오전 시간대에 입금됩니다.
기초연금으로 입금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과 최저 금액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지급기관 지급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곳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정지되는 경우 못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었을 시
- 다른 나라 체류기간이 60일 이상일 시
- 행방불명, 가출 신고접수가 된 시점으로부터 30일이 경과했을 시
- 수급자가 치료감호시설, 교정시설에 수용중일 시위와 같은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는 기초연금액을 지급하고 그 익월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 예를 들어 2월에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었다면, 2월까지는 지급되고 3월부터 정지됩니다.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면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한 달의 익월부터 지급이 개시됩니다.
기초연금 이의신청
한편, 자격인정, 기타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통지서 등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90일 안에 진행하면 됩니다.
해외출장,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을 입증했다면, 해당 사유가 소멸된 시점으로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신분증, 위임장 등
이의신청을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30일 안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단, 소득 및 재산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 60일 안에 받아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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