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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예시영양소 2018. 12. 26. 02:46
자동차 취등록세는 구매하는 차량의 형태나, 누가 구매하느냐에 따라 면제가 되거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경차를 비영업적인 용도로 구매를 했을 경우에는 면제가 됩니다. 이 때 경형 승합자동차 or 경형 화물자동차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면제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이 1급에서 3급 사이의 장애등급을 갖고 있을 경우 해당됩니다. 특히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등급이 4급일 경우에도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 공을 세운 적이 있는 사람으로 상이등급 1급에서 7급 사이의 판정을 받은 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광주 5월 18일 민주화운동에서 부상을 입어 1급에서 14급 사이의 신체 장애등급을 갖고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 경도 장애의 수준을 넘는 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해당됩니다. 이러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2000cc 아래 승용차, 7인승을 넘는 승용차, 15인승 아래 승합차, 1T 아래 화물 차량 등을 구입할 때 자동차 취등록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다자녀가구의 경우에는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기준은 18살 아래의 자녀가 3명을 넘을 때 해당됩니다. 이럴 경우 6인승 아래의 승용차는 1,400,000원을 감면시켜주고 나머지 차량들은 모든 금액이 면제 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은 대상이 되는 차량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각각 상이해집니다. 먼저 차량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그냥 일반 개인 자가용일 경우입니다. 첫 번째, 경차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면제가 됩니다.
두 번째, 승용차는 등록세 5, 취득세 2로 7 percent입니다. 세 번째, 7인승에서 10인승의 스펙을 갖고 있는 승합차는 역시 등록세 5, 취득세 2로 7 percent입니다. 네 번째, 11인승을 넘는 승합차는 등록세 3, 취득세 2로 5 percent입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다섯 번째, 화물 차량은 역시 등록세 3, 취득세 2로 5 percent입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을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경차 or 승용차 or 승합차 or 화물차 등의 차량 구분 없이 모두 등록세 2, 취득세 2로 4 percent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을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개인 자가용 k3를 16,000,000원의 가격을 주고 구매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부가세 10 percent를 뺀 차량의 가격을 산출해내야 합니다.
16,000,000원 - (16,000,000원) x 10 percent = 14,400,000원입니다. 여기서 승용차 취등록세의 기준을 적용하면, 14,400,000원 x 7 percent = 1,008,000원이라는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결과가 출력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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