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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신청영양소 2018. 12. 26. 22:07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첫 번째 산림복지service 이용권이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와 관련해 등록되어 있는 산림복지기관에서 자고, 밥도 먹고, 다양한 program을 경험할 수 있게 1명당 1년에 100,000원이 지원됩니다.
해당 서비스는 대전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협력팀으로 신청 우편을 보내거나,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로 이동한 후 메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이용권 사업 안내 바로가기를 누릅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리다 보면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가 있고 해당 버튼을 누르면 신청 가능한 페이지가 출력됩니다.
해당 서비스는 컴퓨터로만 이용 가능하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메인화면에서 사용가능 시설 바로가기를 누르면 전국 팔도에 있는 유명한 자연휴양림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곳과 가까운 곳으로 찾아보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두 번째, 해산급여가 있습니다. 해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에 속한 아이를 가진 사람이 아기를 낳을 예정이거나 아기를 낳은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해산급여 선정기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일정 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금액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43 percent 아래여야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산급여의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해당 세대에 몇 명이 같이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액수가 달라집니다.
혼자 살 경우에는 719,005원, 둘이 살 경우에는 1,224,252원입니다. 그리고 세 명이 살고 있으면 1,583,755원, 네 명이 살고 있으면 1,943,257원, 5명이 함께 살면 2,302,759원입니다. 이와 더불어 같이 살고 있는 사람 중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 속해야 하는데요.
부양할 의무를 가진 사람은 사위, 며느리, 딸, 아들, 부모 등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부양할 의무가 없는 사람은 배우자가 죽은 계모, 계부, 며느리, 사위 등은 해당 조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해산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해당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람이 아기를 낳을 경우, 1명당 600,000원을 지급 가능합니다. 그리고 쌍둥이를 낳을 경우에는 1,200,000원을 지급 가능합니다. 해당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가까운 동, 면, 읍 등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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