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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금액 받으려면
    영양소 2018. 12. 29. 12:13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퇴사하고 나서 다시 직장을 구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결코 짧지만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에는 별 다른 소득이 존재하지 않고 지출되는 생활비로 인하여 부담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때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다니고 있던 직장을 퇴사하기 전에 지급 받았던 평균 임금의 50 percent에 소정 급여 일수를 곱한 것으로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한 최고로 높은 금액과 낮은 금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현재 하루에 60,000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금액으로 후자의 경우에는 현재 하루에 54,216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저로 낮은 금액의 경우에는 퇴사를 하는 시점에서 설정되어 있는 최저시급에 따라 결과 값이 다르게 추출됩니다. 




    해당 금액은 최저시급의 90 percent에다가 하루에 근무를 해야 하는 시간을 곱하는 것으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이 때 하루 근무시간은 여덟 시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러한 계산법을 바탕으로 2019년 실업급여 금액의 하한액을 계산해본다면, 8530원 x 90 percent x 8 = 60,120원이라는 값이 추출되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이 받았던 임금에 따라서 설정되어 있는 실업급여 금액은 자신의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가입을 한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상이해집니다. 10년을 넘게 가입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30살 아래일 경우에는 180일을, 30살에서 50살인 경우에는 210일을, 50살을 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240일이라는 기간 동안 실업급여 금액을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혹시라도 어떠한 사고를 당했다거나 어떠한 질환에 걸렸다거나 아이를 가져서 출산을 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한 경우에는 지급 받는 것을 늘려놨다가 나중에 취업을 위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 때 신청을 진행하여 실업급여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나이와 가입한 기간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상이한데, 혹시라도 자신이 직장을 구하는데 특별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생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때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는 훈련연장, 개별연장, 특별연장 급여 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금액과 더불어 다시 직장을 구하는 것을 서포트하기 위해 필요한 수당을 지원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수당으로는 직업능력 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실업급여 금액 외의 취업촉진수당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을 관할하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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