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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 소멸시효 조회영양소 2019. 1. 1. 23:02
어쩌다가 보면 세금 체납을 하고 시간을 보내면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50 percent는 맞다고 할 수도 있고 50 percent는 맞지 않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서에서 날라온 세금 문서를 체크해보면 15일 안으로 납부를 하라고 하는데,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오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세금을 걷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 때 이 오년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세금 체납 소멸시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tax를 제때 납부를 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도저히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될 때, 그러한 금액을 소멸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금 체납 소멸시효를 보고 납부하지 않아야겠다는 마음을 먹는 것은 상당히 아슬아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일부러 체납을 하는 사람이 발생할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단, 정지와 같은 개념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단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세금을 걷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공지를 할 경우에 계속되고 있던 시효가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금 체납 소멸시효 정지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는 것을 멈추는 것으로서 시효가 진행되지 않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년이라는 시간 동안 버티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세금 체납 소멸시효를 버티려고 한다면 어떠한 경제 활동도 진행하면 안될뿐 더러 어떠한 재산도 보유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여러 기관에 신용이 불량한 사람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모두 압류되고 사업을 할 수도 없으며 다른 나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부분을 지키지 못하고 어느 하나라도 진행하게 된다면 세금 체납 소멸시효가 초기화 되어 처음부터 오년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뭣도 모르고 체납을 유지했다가는 다양한 불이익과 더불어 엄청난 세금을 한번에 납부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자진해서 신고하는 방법과 날라오는 고지서를 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자진해서 신고를 진행할 때에 제때 진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고지서가 날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3 percent의 금액이 추가적으로 붙게 됩니다.
세금 체납을 조회하는 것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로 접속한 후 중앙에 있는 메뉴 중 제일 마지막으로 있는 세무대리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수임납세자 정보조회라는 카테고리에서 네 번째에 체납내역 조회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을 진행하면 체납된 세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조회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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