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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고용 지원금 이 정도
    영양소 2019. 1. 1. 19:52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과 동시에 청년들이 취업을 해서 받게 될 연봉에 대한 수준도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향한 발걸음은 점점 많아지고 중소기업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고용 지원금은 전쟁과 같은 노동마켓에서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청년인데 취업을 못하고 있는 사람, 나이가 상당히 많은 사람, 가정을 이끌고 나가고 있는 여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오랜 기간 동안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그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고용안정center에 구직을 신청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로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는 사업장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자면 청년 고용 지원금은 노동부가 취업하는 비율을 상승시키기 위해 3달을 넘게 직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입사시킬 경우 일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의 월급을 보조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조되는 고용지원금은 해당 사업장에 6달이라는 기간 동안 한달에 150,000원에서 600,000원 정도입니다. 단, 청년을 채용하기 3달 전이나, 채용을 하고 나서 일년 동안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을 한 이력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 고용 지원금은 대상이 되는 사람보다 나중에 채용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보조되는 수준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보조되는 금액의 경우에는 일년에 6,500,000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기초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등 우대하여 보조하는 경우에는 일년에 8,600,000원 정도를 지원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나이가 많은 사람의 고용을 촉진하는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고령자 or 준고령자를 채용할 때에는 처음 6달이라는 기간에는 매달 300,000원을, 그리고 나서 6달 동안은 매달 150,000원이 지급됩니다. 




    이와 더불어 500명 아래로 직원을 쓰는 제조하는 사업을 하는 곳은 고용을 하고 나서 일년 간 매달 300,000원씩을 보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가 있는 사람의 고용을 촉진하는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면 일년 동안 매달 600,000원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중증 장애를 제외한 다른 장애의 경우에는 365일 간 매달 45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9살 아래의 사람인 경우에는 청년 고용 지원금을 채용하고 난 직후 6달은 한달에 600,000원씩을, 그리고 나서 6달은 1개월에 30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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