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군가에게 금전 등을 빌려줌으로써 제때 받지 못하여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려 해도 조금씩 나오는 부정적인 생각들 때문에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가압류는 쉽게 설명하자면 추후 압류하는 것이 가능한 자산을 처리하는 것을 사전에 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상이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이 존재합니다.
가압류는 본래 미래에 강제적으로 집행을 진행하기 위한 대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에게 압박을 줌으로써 변제를 앞당기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가압류 절차는 신청 문서를 생성하고 나서 법원에 내는 것으로 스타트를 끊게 됩니다. 이러한 문서 내에는 자신이 해당 사람의 자산과 연관된 채권이 존재한다는 부분과 더불어 현재 가압류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이긴다고 하더라도 압류하는 것이 가능한 자산이 존재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연관되어 있는 문서들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압류 절차로 법원 측은 해당 문서에 작성되어 있는 피보전채권과 보전을 할 필요가 존재하는지 체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피보전채권이란, 예를 들어서 자신이 누군가에게 1,000,000원을 받을 일이 존재한다면, 1,000,000원에 해당되는 부분에 가압류를 설정해놓게 되면 그러한 채권이 피보전채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압류 절차로 이러한 부분이 존재하는지 체크를 한 후, 존재한다면 특정 금액 또는 그와 비슷한 수준의 증권을 담보로 공급할 시,
가압류로 정하겠다는 오더를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가압류 절차에서 언급하고 있는 특정이라는 것의 수준은 부동산이라면 피보전채권 금액의 10 percent 안팎, 채권이라면 피보전채권 금액의 40 percent 안팎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금액 또는 증권 또는 이 둘을 믹스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오더가 떨어지게 됩니다. 가압류 절차로 이렇게 신청하는 사람의 담보 공급이 달성되면 법원 측에서는 가압류로 정하게 되고 그러한 오더에 따라서 신청하는 사람은 이를 진행하여 해당 사람이 자산을 처리하는 것을 사전에 막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관련 내용을 보았듯이 이러한 가압류 절차는 상당히 복잡하고 쉽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스스로 진행하기에는 버거운 부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해당 사람이 자산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통하여 근본이 되는 안건 소송의 의미가 소멸될 수 있는 것을 차단하는 가압류 절차는 무엇보다 사전에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반응형'영양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환전 수수료 계산방법 우대 (0) 2019.01.08 부동산 증여세 계산방법 공제 혜택 (0) 2019.01.07 오줌이 자주 마려운 이유 예방하려면 (0) 2019.01.06 공무원연금 수령액 국민연금과의 차이 (0) 2019.01.04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요건 알아보자 (0) 2019.01.0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