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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증명서 작성방법
    영양소 2019. 1. 14. 23:09

    내용증명서는 말 그대로 어떠한 문서에 담긴 팩트를 등본을 통하여 입증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특정 내용이 들어 있는 문서를 어떤 일자에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전달했는지와 관련된 팩트를 보낸 사람이 기재한 등본을 통하여 우체국이라는 기관이 중간에서 입증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내용증명서는 어떠한 팩트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공적으로 인정을 받아 놓아야 할 상황일 때, 그리고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압박을 가하려 할 때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해당 문서를 전송하는 것으로 어떠한 법적인 힘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절차를 밟았다는 것이 나중에 극단적인 상황으로 발전했을 때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내용증명서를 사용하여 정해진 기한까지 채무를 소화하지 못한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을 표출하는 것으로 앞서 말했듯이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의 심리의 변화를 줄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증명서 작성방법은 어떠한 양식이 지정되어 있는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입력되어야 할 내용들을 기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러한 팩트가 적혀 있는 문서 3부를 생성하여 우체국을 방문해 내면, 해당 기관에서는 내용증명서를 체크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날인을 찍어줍니다. 




    그리하여 1부는 우체국에서 가지고 있고 다른 한부는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에게 전송하며 마지막 한장은 해당 문서를 작성한 본인이 보관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서를 사용하게 되는 상황으로는 지금까지 말했던 것처럼 빚을 받아야 할 때, 그리고 시효가 정지 되었을 때, 체결했던 계약이 끝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서 작성방법은 일반적으로 에이포 종이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등의 법칙을 따라서 핵심 내용만 딱딱 짚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서 작성방법으로 수신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발신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작성하고 해당 문서를 왜 보내는지에 대한 이유를 최대한 간단하고 그 의도에 대해 중요 포인트를 중심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작성할 때에는 혹시라도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트러블을 방지하기 위해 희미하여 분명하지 아니한 표현을 쓰는 것은 자제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문구로 인해 추후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해결하는데에 골머리를 앓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내용증명서 작성방법으로는 우리나라 말 또는 한문 등을 서야 하고 영어를 기재해야 하는 경우에는 고유명사로 제한하여 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서 작성방법으로 이미 사용한 종이나, 낙서가 되어 있는 종이를 사용할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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