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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 몇시간 일해야 하는지영양소 2019. 4. 24. 13:55
19년도에 들어서부터 주휴수당과 관련된 이슈가 많았습니다. 19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것에 주휴수당이 합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특히 자영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에게서 말이 많이 나왔는데,
최저임금이 상승한 것도 인건비와 관련하여 상당한 부담일 수 있는 것인데, 그와 더불어 주휴수당까지 합세하니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년도의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8,350원이 아니라 10,030원이라는 것입니다.
한달 소정근무시간 174시간 노동자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을 추출했을 때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급 1,745,150원을 다시 174시간으로 나눠 계산하면 최저임금이 10,030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슈와 더불어 주휴수당 지급기준도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기준을 충족할 때 해당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관심이 몰린 것입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만약에 일주일에 오일을 하루 여덟 시간씩 업무를 수행하면, 주말에 2일을 휴식해도 그중 1일은 여덟 시간을 노동한 것으로 체크하여 그에 맞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충족할 시, 오일을 출근해서 일을 해도 육일치의 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노동 시간 / 40 x 8 x 시간당 급여로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1주 노동 시간이 20시간이고
시간당 급여가 9,000원이라고 가정하고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충족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0시간 / 40 x 8 x 9,000원이므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은 3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한 주 안에 근로자가 소정근무시간 열 다섯 시간을 넘게 업무를 수행할 때, 주휴일에 출근을 안해도 지급 받는 하루치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와 더불어 사업장과 계약을 한 일자에 모두 출근을 해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관련된 내용은 근로기준법 법규에 존재하며, 사업장은 노동자에게 일주일 평균 한 번 넘게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을 대표하는 단어가 주휴수당은 아니지만,
사업장 측에서 주휴일에 지급하는 급여를 뜻하므로 주휴수당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53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법규가 생성되어 현재가지 육십년 넘게 지속되어 오고 있는 노동자의 법적인 권리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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