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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연금 수령액 조회
    영양소 2018. 12. 31. 02:18

    군인연금은 중사 or 상사 계급을 넘는 직업 군인이 군 복무를 마치고 퇴역하고 국가에서 지급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퇴역하였을 경우와 더불어, 복무 중에 신체의 일부를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도 해당 연금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해당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자신과 더불어 해당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존하고 복리가 향상되는 것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군인연금 수령액의 총 금액이 공무원연금 가입자와 비교했을 때 약 50 percent 정도 많은 것으로 나나탔다고 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소위 계급으로 군인생활을 시작해서 중령의 계급으로 전역을 할 때 그 후 이십년 동안 받을 군인연금은 684,830,000원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7급공무원의 경우 퇴직을 하고 나서 받을 공무원연금은 20년 동안 363,850,000원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군인연금 수령액은 그 종류에 따라 지급 금액이 상이합니다. 군인연금의 종류는 퇴역연금, 퇴역 일시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유족 일시금 등 5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로 퇴역연금은 군인의 신분으로 20년을 넘게 복무를 하고 퇴역했을 때 지급되는 것입니다.


     


    퇴역연금 수령액은 마지막으로 퇴역했을 때 받았던 급여 금액의 50 percent에서 70 percent 만큼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퇴역 일시금은 5년에서 20년 아래로 복무를 하고 퇴역을 할 때 받는 금액입니다.


     


    퇴역 일시금은 [마지막으로 받았던 급여 금액 x 복무연한] x 1.5 + 마지막으로 받았던 급여 금액 x [복무연한 - 5] x 0.01의 방법으로 그 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상이연금은 복무를 하던 중에 신체 일부를 다쳤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상이연금 군인연금 수령액은 다친 정도를 특정 기준에 맞게 1급에서 7급으로 분류해 1급 받던 급여 금액의 80 percent 수준으로 시작해 7급 40 percent 수준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위와 같은 금액을 지급 받을 예정이었던 군인이 복무를 하던 중에 사망을 할 경우 해당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해당 군인이 받았던 급여 금액의 55 percent 에서 70 percent 수준으로 받습니다. 다섯 번째로 한달에서 20년 아래로 근무한 군인이 사망했을 때 해당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 일시금이 있습니다.


     



    자신의 군인연금 수령액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싶다면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로 접속한 후 민원서비스, 알림마당, 신청서비스, 업무 안내, 조직 등의 메인 카테고리에 있는 내연금조회를 누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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