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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실업급여 받자
    영양소 2019. 1. 2. 17:31

    어떠한 사업장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직업을 잃게 된 경우에, 다른 기업으로 다시 입사를 진행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 시간 동안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라는 것입니다. 




    이는 자영업자도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할 자격조건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MAX 50명의 직원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되고 이러한 조건을 갖출 시 자동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자영업자 고용뵤험제도라는 것을 진행해야 하고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65일 안에 가입을 해야 실업급여를 지급 받는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금근로자로서 피보혐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고 부동산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지급 받는 것이 불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가입을 하고 나서 3달이라는 시간 동안 관련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격을 잃어버리니 반드시 정해진 기간에 납부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가입을 진행하는 것이 완료되었다면, 그 후에 365일을 넘게 관련 요금을 납부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태풍, 가뭄, 홍수, 지진, 화산, 해일 등의 불가피한 현상으로 받는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나,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사업을 종료한 경우에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사업을 종료하게 된 경우와, 적자 상태가 아닌 다른 일반적인 이유로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지급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금액은 초이스한 기준보수 별로 등급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는 일곱 개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고 추후 지급 받게 되는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해당 기준보수 금액의 50 PERCENT 수준입니다. 그리고 해당 제도를 얼마나 가입을 했었느냐에 따라 구십일부터 백팔십일까지 해당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이 일년이 넘고 삼년 아래일 경우에는 구십일 동안 혜택을 볼 수 있고, 삼년을 넘고 오년 아래일 경우에는 백이십일, 오년을 넘고 십년 아래일 경우에는 백팔십일 동안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급여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관련 가입 신청 문서 서식을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하여 내면 됩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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