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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우선 순위영양소 2019. 1. 8. 17:22
국민임대아파트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하기 위하여 나라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서포트 받아 만들어 제공하고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소득층이란, 소득 1분위에서 4분위에 속하는 계층을 뜻합니다.
이러한 국민임대아파트를 임대하는 기간은 삼십년이고, 면적의 경우에는 60 제곱미터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보증금과 임대요금을 지불해야 하고 해당 금액은 형성되어 있는 가격대의 60 percent에서 80 percent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으로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달 벌어들이는 임금은 도시 근로자 세대가 한달에 평균적으로 버는 소득의 70 percent 아래여야 합니다. 3인 이하의 세대라면 3,419,110원, 4인 가구라면 3,941,190원, 5인 가구는 3,941,190원입니다.
또한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자산 조건도 충족을 해야 합니다. 해당 가구원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합쳐서 계산하게 되며 이 때 추출된 금액이 228,000,000원 아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자산을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땅, 차량, 금융/일반 자산 등을 모두 합한 상태에서 빚을 뺀 것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가구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합친 금액이 25,220,000원 아래여야 합니다.
이렇게 입주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했다면,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선적으로 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으로 면적이 50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 도시 근로자 세대가 한달에 평균적으로 버는 소득의 50 percent 아래일 경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설을 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일 순위가 되고 근처에 있는 도시 중 사업주체가 지정한 곳에 사는 사람이 이순위가 됩니다. 이 때 거주하는 곳은 신청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곳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으로 면적이 50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청약에 가입을 한지 이년이 넘은 사람으로 매달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스물 네 번 넘게 낸 사람이 일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청약에 든지 반년이 넘었고 매달 내는 금액을 여섯 번 넘게 낸 사람이 이순위가 됩니다.
또한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으로 우선 순위가 되는 기준으로는 신혼부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등의 사이트를 통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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